작성자차명희
작성일2008.03.05
김성미
| 2008.03.05
심평원에 연락하여 장비신고에 필요한 양식과 장비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구입 증명서와 함께 심평원 해당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비신고에 대해서는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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