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명희
작성일2008.03.05
김성미
| 2008.03.05
1)청구전에 접수증을 받는것이 아니라선생님께서 보험청구를 하시면 2~3일 안에청구가 접수 되었다는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접수증 확인은 [보험청구]-[EDI수신]-[통보자료확인]-[통보자료선택]중 [1.접수및반송증]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2)처방하신 캐롤에프정은 삭제된 의약품으로 청구파일을 만들때처방묶음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약국에서 별도의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신 후가능하다면 처방한 환자분에게 연락해보는것이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3)보험청구는 기간상으로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차명희
환자분에게 확인해보니 약국에서 보험이 안된다고해서 안사셨다는데그럼 그날 처방한 내역을 삭제하면 되나요?재료대구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접수가 확인되면 보험청구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번거롭게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네~처방한 날짜의 처방내역을 삭제해주세요.2)재료대구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바로 보험청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약 일주일정도 기간을 두고있는데접수증 확인한 후 약 5~7일후에 청구를 하시면 더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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