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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엔도후

1 엔도시에 임시 충전재를 캐비톤을 쓰는데요.
충전한 날에도 캐비톤을 쓰거든요.. 그런데 청구묶음에는 ZOE로 되어있더라구요(제가 인수인계받은지 얼마안되어서..)
근충한 날에도 캐비톤을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ZOE를 써야하는 건가요??

2 저희 원장님은 엔도하실 때마다 마취를 하시는데요 세척뻬고는 나머지 처치에 마취를 청구해도 되나요??

3 칼시펙스를 2004년에 구입후 이번년도 1월까지 사용하고 2월에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1월에 칼시펙스 사용건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CAVEX68 PELLETS두 마찮가지구요..


작성자주민

작성일2008.03.04

김성미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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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관치료시 임시 충전재로 ZOE 대신 캐비톤을 쓰신다면
캐비톤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기초자료]-[묶음자료]에 가셔서 해당하는
근관치료 묶음을 선택후 ZOE선택하여
[일괄수정] 버튼을 클릭, 사용하시는 캐비톤으로 교체후
저장해주세요~

2)발수시에는 일반적으로 마취를 시행하므로 별도의 내역설명이 필요없으나
차회 근관치료시 마취를 하시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칼시팩스는 근관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에 근관충전시에만 인정됩니다.

① 유치 근관충전
② 미완성 치근의 치근단 폐쇄 유도 목적
③ 염증이 있는 근관의 근관충전

근관세척시 칼시팩스를 청구하셨다면 삭감의 원인이 됩니다.

주민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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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펙스는 근관충전시에 사용했는데요
증빙자료 미제출로 삭감이 되었더라구여...
그런데 이경우에는 보완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여??
칼시펙스는 2004년에 구입 후 잘 쓰지 않아서 남아있던거구요...

김성미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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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미제출은 청구 재료 중 재료신고가 안된 경우의 조정 사유이며,

의원급의 경우 치과치료재료 구입신고를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므로
2004년 구입하신 재료 구입일자를 2006년 6월 1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셨어야 했습니다.
2004년에 구입하신 것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2006년 5월 31일까지만 인정받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심사조정이나 이의신청도 가능하겠으나
먼저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는것이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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