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손철룡
작성일2008.03.03
김성미
| 2008.03.03
임플란트는 비급여 대상으로처방 또한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진단서나 기타 필요경우 상병명을 적용하실때에는k08.1(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로 적용해 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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