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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중 발치

신경치료중인 치아 수직파절로인해 발치들어갔어요
치은연하로인한 치조골성형도하고요
상병은 치아파절로 바꿔야하죠??그런데요~치아파절을 클릭하니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나뉘운다고 치아파절은 쓰지 말라고 뜨네요~~
이럴경우 개방성으로 해야하나요???개방성과 폐쇄성어떨때적요되는지알려주세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3.03

김성미

|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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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와 발치는 각각 100%씩 산정가능하시고요,
발치시 치조골성형을 같이 하셨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50%로
청구하시면됩니다.

2) 발치 상병은 치아파절로 적용하시고요,
치아의 파절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개방성(S02.51)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균열의 경우는 폐쇄성(S02.50)으로 적용합니다.

내역설명에 신경치료도중 치아파절로 인한 발치라고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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