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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로 인한 부분발치

치아가 깨져서 신경치료중 파절된 부분만 이를 뽑았습니다.
남은 치아는 계속 신경치료 중이구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2.29

姜惠淑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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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발치는 치아의 파절(S02.51) 상병으로,
계속되는 신경치료는 기존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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