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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절제술~

상악 13,23번 치아의 잇몸이 비대하여.. 치은을 절제하였을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수량은 2개로 바꿔서 청구해야 하나요?

글구.. 절제한 다음에 후처치를 꼭 해줘야 하나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8.02.29

김성미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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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치은비대 상병명 적용해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은판절제술은 1구강당 산정하므로
수량은 1.0으로 해주세요~

2) 치은판절제술후 후처치 하실 경우에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반드시 후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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