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8.02.29
김성미
| 2008.02.29
1) 네~ 치은비대 상병명 적용해서 치은판절제술로청구하시면 됩니다.치은판절제술은 1구강당 산정하므로수량은 1.0으로 해주세요~2) 치은판절제술후 후처치 하실 경우에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시면 되고,반드시 후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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