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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해미색션

신경치료중에 한근관을 발치한후에는

어떻게 보험청구 를 해야 합니까?

작성자remchoi

작성일2003.09.16

stella77

|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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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절제술(Hemisection)은 시술방법에 따라 선택적치근절제술과 치아반측절제술로 구분합니다..

<선택적치근절제술>
다근치에서 한 개 혹은 2개의 치근을 치관과 치근이 만나는 부위까지 절단 제거하는 술식으로 보통 백악,법랑질 경계부위가 절단면의 경계가 됩니다.

-적응증
a.Grade2및 Grade3 병소
b.치근하나에 심한 치은 퇴축
c.근관치료 실패
d.치근파절
e.치근천공
f.치근흡수
g.하나이상의 치근에 수직적 골결손이 심한 경우
h.치근 Trunk가 너무 길지 않은 치아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
다근치에서 한쪽의 치근과 그 위의 치관부위를 포함해 제거하는 외과적인 술식으로 보통 치근이개부를 통과해 협.설측으로 절단한 후 치관과 치근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적응증
a.Grade2 및 Grade3병소
b.진행된 충치
c.근관치료 실패
d.치아파절
e.치근천공
f.광범위한 치근우식
g.치관은 우식이 심하여 하나이상의 치근에 수직적 골결손이 심한 경우
h.치근 Trunk가 너무 길지 않은 치아


이상은,제가 찾아본 자료이구요,,
질문에 대한 답은,,
'치근단절제술'로 들어가면 될것같군요..

상병명은 K04.0(치수염)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emchoi

|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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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로산정하면 한치아에 신경치료와 치근단절제술을

동시에 청구시에 모두 100%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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