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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근충까지 하고나서 다시 통증이 올라와 세척을 할경우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유치)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2.27

김성미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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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관충전후 재근관치료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해주시고
그대로 청구하시면됩니다.

근충 후 30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전에 내원하셨으면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행위료(50%), 재료대(100%)로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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