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2.27
김성미
| 2008.02.27
네~근관충전후 재근관치료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해주시고그대로 청구하시면됩니다.근충 후 30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전에 내원하셨으면재진으로 적용하시고 행위료(50%), 재료대(100%)로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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