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2.26
김성미
| 2008.02.26
네~ 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후부터는 임플란트 주변조직의 질환을 치료시 보험으로산정이 가능하나 발치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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