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8.02.26
윤혜진
| 2008.02.27
1. 보철물제거와 발수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치아 우식, 치아 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시라면 CPL1치관확장술(가)으로 청구합니다. 상병은 우식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주염으로 인해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시라면 치은절제술로 적용하시되,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병은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2. 보철물제거와 부분치석제거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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