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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와 치은절제술

크라운한 치아에 충치로 인해 보철물을 제거하고
발수와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철물제거한 치아에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했을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8.02.26

윤혜진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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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제거와 발수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치아 우식, 치아 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시라면 CPL1치관확장술(가)으로 청구합니다.
상병은 우식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주염으로 인해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시라면 치은절제술로 적용하시되,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병은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2. 보철물제거와 부분치석제거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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