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8.02.26
姜惠淑
| 2008.02.26
작년 9월 결제하신 진료비는 이미 지난 12월 의료비소득공제용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다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실 수 없으세요.12월 17일 진료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시고요...가족의 경우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므로실제 진료를 받으신 어머님의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후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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