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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작년 9/3일 9/5일 9/12일/ 12/17일 결제한 금액 총 420만원을 오늘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한번에 해달라고 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따님 현금영수증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님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안될것 같다고 하시네요..

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8.02.26

姜惠淑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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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결제하신 진료비는 이미 지난 12월 의료비소득공제용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다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실 수 없으세요.

12월 17일 진료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시고요...

가족의 경우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를 받으신 어머님의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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