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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원장님께서 이차우식이 생겨서 아말감이나 인레이 제거 하는 것은 차후에 다시 인레이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혼돈이 와요. 알려주세요^^

2.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당일날 저희 치과에 오셨어요. 기본진료 산정이나 치료가 인정 되나요?

3. 처음에 싱글 크라운을 제거 하고 발치를 했어요..살릴려고 보철물을 제거 했는 데 상태가 않좋아서 발치했는데 보철물 제거 산정 가능한가요?

4. 환자가 고혈압이 있어서 동통호소로 약기 3번 나갔습니다. 치근활택이랑 발치를 해야 하는 데 혈압이 떨어 지지 않습니다. 약처방은 몇번까지 가능 한가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2.26

姜惠淑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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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레이 목적으로 기존의 수복물을 제거하는 경우이므로
보철물제거 비용도 비급여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일단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철물제거비용까지는 인정하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병원과 우리 병원은 서로 다른 요양급여기관이므로
당일 진찰료와 치료비는 각각 인정됩니다.

3.
싱글 크라운제거 후 다른 날에 발치를 시행하신 경우는
보철물제거(복잡)비용과 발치 비용 각각 산정 가능하며 각각 시행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
약처방만 하시는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3회 이상 계속되신다면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발치예정이나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처방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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