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2.26
姜惠淑
| 2008.02.26
올려주신 경우는 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잇몸이 아물지 않아 내원하심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의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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