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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과 치주소파술

환자분이 #45,46,47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하악스켈링 후 바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스켈링은 #38~44까지 청구하고 #45,46,47은 치주소파술을 청구한뒤 서술내역에 '염증과 통증이 있어 스켈링 후 바로 치주소파술치료함'이라고 하면 삭감되지 않을까요?

작성자차명희

작성일2008.02.26

김성미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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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적용하셨어요.

당일 동일부위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주된 시술인 치주소파술만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내역설명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44은 스켈링으로, #45,46,47은 치주소파술로 각각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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