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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증빙자료미제출

오픈한지 3개월 정도 된 치과입니다.
원장님께서 전에 계시던 치과에서 쓴 재료를 그대로 써서,
재료신고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구입한 정확한 날짜를 몰라 신고하지 않아서 그런지,
증빙자료미제출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08.02.21

김성미

|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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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미제출은 청구 재료 중 재료신고가 안된 경우의 조정 사유이며,
수가적용이 구입날짜 이후로 되므로 그 전에 재료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못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시작한 날짜를 재료구입일로 하셔서
재료신고를 다시 해주시고,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기록부
사본과 함께 심평원 해당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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