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종 제거술에 대해..

84번 유치를 발치하고
그 아래 치아종(odontoma)을 근낭 적출술과 함께 제거 했습니다

보험 청구는 유치 발치-100%.근낭적출술-50%.매복치 제거-100%로
청구를 했는데요
전액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니
치아종 발치는 매복치 발치 항목에 속하지 않아
매복치로 청구할 수 없고

근낭 적출술에 속하여 시술되기 때문에
근낭적출술과 유치 발치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치아종을 제거해야 근낭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으니
따로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청구 방법이 틀렸는지도..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2.20

姜惠淑

| 2008.02.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심평원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용해 주세요.

치아종은 치아가 아니라 종양(양성)이므로 발치술로 적용하실 수 없으시고요,
함께 시행하신 근낭적출술에 포함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