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번 유치를 발치하고
그 아래 치아종(odontoma)을 근낭 적출술과 함께 제거 했습니다
보험 청구는 유치 발치-100%.근낭적출술-50%.매복치 제거-100%로
청구를 했는데요
전액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니
치아종 발치는 매복치 발치 항목에 속하지 않아
매복치로 청구할 수 없고
근낭 적출술에 속하여 시술되기 때문에
근낭적출술과 유치 발치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치아종을 제거해야 근낭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으니
따로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청구 방법이 틀렸는지도..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치아종(odontoma)을 근낭 적출술과 함께 제거 했습니다
보험 청구는 유치 발치-100%.근낭적출술-50%.매복치 제거-100%로
청구를 했는데요
전액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니
치아종 발치는 매복치 발치 항목에 속하지 않아
매복치로 청구할 수 없고
근낭 적출술에 속하여 시술되기 때문에
근낭적출술과 유치 발치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치아종을 제거해야 근낭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으니
따로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청구 방법이 틀렸는지도..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