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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시 엑스레이는..

표준치아촬영을 하지 않고 발수를 해도 인정이 되나요?
안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상현

작성일2003.09.04

dental83

|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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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시 3장의 사진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마 사진이 없으면 보통 처치로 되어 삭감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이상현

|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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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kddent

| 20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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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신경치료할때 x-ray가 없으면 근충때도
가압근충이 아니라 근관충전으로 삭감조정되어 나옵니다.
(x-ray가 전혀없으면....)
신경치료에는 어째거나 x-ray가 필요한걸로아는데요...
만약에 그런 내용의 서술이 심평원에서 인정이된다면
흠~ 써볼만 하네요.

stella77

|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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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단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치, 근충은 보통처치로 인정한다.]

[유치에 행한 치수절단은 X-ray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음.]

...이라고 나와있네요..
어쨌건 표준촬영은 있어얄것같아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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