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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후 치주후처치에 관하여...

10번대 치주소파술후
다음번에 20번대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이전에 치료한 10번대 부위를 체크나 아니면 잔존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고
20번대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
10번대 치주후처치와 20번대 치주소파술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청구되어도
심평원에서 시비걸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2.20

姜惠淑

|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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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주후처치 당일에 다른부위 치주수술시 각각 청구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무리없이 인정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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