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8.02.19
윤혜진
| 2008.02.19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근관세척만 청구하시고,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해 주세요.그리고 선생님,,,근관충전하신 날에 구강내소염술도 함께 시술하셨나요?농이 존재하여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근관충전을 하셨는지요??일반적으로 농이 존재한 상태에선 근관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혜
| 2008.02.20
소아 유치 비타팩스 근충이었고 농이 작아서 인지 레이져로 I&D를 간단히 하셨어요.레이져가 비보험이긴한데 급여로 청구하면 어떻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08.02.22
치과치료항목 중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가 별도 인정되는 항목은 지각과민처치 뿐이며, 그 외의 레이저 시술은 비급여 또는 해당 시술의 소정수가로 산정합니다.레이저로 내소염술의 처치를 하신 경우에도 기존의 내소염술 항목의 소정수가로 산정 가능하겠으나 근관치료 중 내소염술은 발수와 함께 시행했을 경우에만 100:50의 기준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근충시 시행하신 내소염술은 별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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