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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몇년전 46번을 발치했는데, 얼마전 root 하나가 남아서 발치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8.02.19

윤혜진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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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병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을 발거하신 경우는
별도 청구하시거나 환자분께 진료비를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타병원에서 발치하신 후 선생님 병원에서 잔존치근을 발거하신 경우이시면,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발치 정도에 따라 단순발치 또는 난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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