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8.02.19
윤혜진
| 2008.02.19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을 발거하신 경우는 별도 청구하시거나 환자분께 진료비를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타병원에서 발치하신 후 선생님 병원에서 잔존치근을 발거하신 경우이시면,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발치 정도에 따라 단순발치 또는 난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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