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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 질문..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경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변경 전 변경 후
차-26 U2260 상고정장치술 [1악당] 1,044.91 1,046.36
차-30 U2300 수술용 스플린트 1,017.60 1,019.05
차-41 U4413 구치 발치 86.12 87.63
U4414 난발치 189.25 190.76
U4415 매복치발치(단순) 363.76 388.53
U4416 매복치발치(복잡) 569.26 594.02
U4417 매복치발치(완전) 762.94 787.70


↘ 보험청구 하시기 전에...
①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후
② 2008년 1월 진료분에 대해 [보험청구 → 진료비재계산 →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여
변경된 수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필름재료코드 및 급여행위(7개)상대가치점수변경..공지사항을 보고 제가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했는데요..
왜 필름재료가..아그파로 재료변경이 다되었는지..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알려주신대로 2월분 묶음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였는데요..
묶음변경시 코드가 케어헬스는 없구..코닥만있어서 코닥으로 바꾸고했는데요..청구시에..X-ray재료가 그냥 한국코닥으로 되네요..한국코닥이 케어헬스스트림으로 바뀌어서 청구시 재료대가 케어헬스로나왔는데.상관없는지요..
그리고..작년12월분도 x-ray재료대가 모두 아그파로 바뀌어있네요..
그냥 이대로 2월분부터 코닥으로 하면 상관없는지요..
지식이 없어서..질문한번 더 드립니다..^^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08.02.18

姜惠淑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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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가변경후 재계산은 말그대로 변경된 수가로 재계산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그파필름을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필름으로 변경하시려면,
묶음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해 주셔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올려드린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요,

코닥에서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로 수입업소 명칭만 변경되고 표준코드는 같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12월분은 이미 청구하셨으므로 다시 묶음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청구하실 진료분(2월분)에 대해서만 코닥필름으로 재계산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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