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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후

치수절단후 6개월 뒤에 내원하여 발수를 하시게되었습니다
이럴때 발수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구강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청구는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청구하나요

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8.02.18

윤혜진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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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발수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치수절단 치료 후 예후 좋지않아 발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2. 구강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Gingivectomy)
동시시행시 100:5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단, 구강내소염술 시행시 절개하신 행위는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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