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8.02.18
윤혜진
| 2008.02.18
1. 네, 발수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치수절단 치료 후 예후 좋지않아 발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2. 구강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Gingivectomy) 동시시행시 100:5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단, 구강내소염술 시행시 절개하신 행위는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