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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여

1. 치주후처치; 치은박리소파술, 치은절제술, CLP
수술후처치;발치, 구강내소염술, 치은판 절제술 맞나요?

2. 물방울 레이져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3. 의보 1 종은 전처럼 병원에서 받는것 없는 거고, 2종은 진료저장에서 뜨는 걸로 받으면 되나요

4. 현금영수증 취소시 앤드컴 입력했을 땐 취소가능한가요?
국세청으로 바로 승인되는 건가요?

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2.17

姜惠淑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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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 적용 시술을 구분하여 주셨네요~
알고 계신 내용이 맞고요,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의 경우는 치주후처치(나)로 적용하며,
치관확장술(CLP?)의 경우는 치주후처치(가)로 적용합니다.

2.
치과에서 레이저 치료비를 별도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은 지각과민처치 뿐이며,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를 인정받으시려면 사용 중이신 레이저 장비에 대해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른 시술들은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시술의 소정수가로 청구합니다.

3.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 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자격조회를 하셔서 정확한 수납처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4.
앤드윈 프로그램에서도 국세청에 바로 연결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 및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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