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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턱관절 장애로 인하여 투약 3일과 스킨겔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스킨겔이 2월부터 비보험으로 된다고 하는데 투약 3일분도 비급여로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08.02.15

姜惠淑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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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겔만 일반으로, 투약3일분은 급여로 처방 가능하세요~

박지은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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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두장 발급해야 하나요?

姜惠淑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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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에 처방 가능하신데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일단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사용 중이신 스킨겔 코드를 검색하셔서
스킨겔의 보험구분을 'B 비급여'로 설정,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 처방하시려는 환자분의 차트를 열어 투약3일분 처방코드를 클릭하신 후
다시 [처방내역수정]을 클릭해 주세요.

처방전 발행 창이 뜨면 처방내역 빈 줄을 클릭하여 선택하시고,
[약품코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약품 목록에서 스킨겔을 선택하여 추가 입력 후
투여량, 투여횟수, 총일수를 수정하여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때,
스킨겔은 비급여로 구분되었으므로 처방전 발행시에는 표시되지만
실제 보험청구는 안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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