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2.14
姜惠淑
| 2008.02.15
첫 내원시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 후교정 등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셨을 것이므로 구강검사에 대해 턱크기 이상이나 부정교합 등으로 진찰료(초진료)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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