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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집 상병명으로 해서요..

유치 토미하고 내소염술 같이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2.14

윤혜진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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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주위농양 상태에서 치수절단의 처치는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
치수절단의 처치는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청구하실 때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을 조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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