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2.14
윤혜진
| 2008.02.14
근단주위농양 상태에서 치수절단의 처치는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치수절단의 처치는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청구하실 때는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을 조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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