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희경
작성일2008.02.14
姜惠淑
| 2008.02.14
이전의 잇몸치료를 완료하고 90일 이상 경과하였으면초진으로 산정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이후 별도의 잇몸치료 없이 덴티스타 약처방만 하실 경우는약값 전액을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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