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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드리네요..^^;

1.screw post제거시에도 금속재포스트제거에 해당하나요?
2.MTA역시 기존충전물제거로 청구 가능할까요?
3.치관확장술(가) 청구시 치은절제를 high-speed이용해서 절제했는데
청구가능할까요?

4.이번에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진료구분이- 처치료, 마취료 같은 항목을 뜻하는건가요?
l항금액, ll항금액에는 삭감된 금액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기입하면 이의신청 총 비용이 다르게 나타나던데요..- -)

예를들어 저희가 이번에 se-bond청구분이 삭감됬는데요, 심평원에 여쭤
보니까 전산이 잘못 읽어서 삭감된거라 하더군요. 이럴경우엔 재심사 사유를 무어라 적어야할지.. 통 모르겠어요..

차트는 환자분 성함이 나오는 첫장과 그 진료분에 해당하는 면만 복사첨부하면 되나요? 만약 가압충전분이 삭감이면 x-ray는 복사가 힘든데 어찌해야할지요..

질문이 넘 많네요..

매번 드리는 질문에 항상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02.14

윤혜진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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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늦게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1. screw post제거시 금속재포스트제거 청구 가능합니다.

2. MTA는 비급여 재료이므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관내충전물제거는 Gutta-percha point제거시에만 적용해 주세요.

3. 시술하신 그대로 치관확장술 청구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시...
진료구분 - 외래
1항금액 - 진찰료,재료대 / 2항금액 - 행위료 입니다.
삭감된 구분내역에 조정금액을 입력 합니다.

이의신청 총 비용은 1항금액과 2항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5.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부는 환자분의 진료차트이며,
X-ray는 필름일 경우이시면 복사하여 보내주시고,
디지탈로 촬영한 경우이시면 인쇄하여 보내주세요~

재심사 사유란은 심평원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산처리 착오"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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