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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절제술 후 보름이내에 다시 시행하게 될 경우 50% 청구 가능한 거죠?
그럼 한달후에 재시행 할 경우는 재진에 100% 청구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사랑니 매복치 발치시에 반매복치도 매복치 발치로 청구하되, 분리 삭제를 기준으로 복잡 간단으로 나눠지는거 맞죠?
난발치는 사랑니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죄송해요 헷갈리네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2.14

윤혜진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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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름이내에 다시 시행한 경우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한달후 재시행 한 경우 초진으로 100%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 전에 먼저 심평원에 문의 후 청구해 주세요..

2.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발치시 분리하여 삭제한 경우
난발치로 적용됩니다.

매복치란? 유관으로 확인하였을때, 맹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단순매복치 : 2),3)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복잡매복치 :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 완전매복치 : 치관이 2/3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리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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