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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 변위 판막?????

old cr 을 제거한 후에 충치가 심해서 CLP를 시행했는데..
원장님 챠팅에 치근 변위 판막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앤드컴에는 치은 변위 판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두 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어떻해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적으로 다른걸 시행해야지만 적용이 되는 건지...
(잇몸 치료 등등..)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2.13

姜惠淑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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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시술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치관확장술(나) - CRL2'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은 K02.2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적용 가능하겠으며,
치은연하 우식이 심하고 각화치은이 부족하여 시술하게 됨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관확장술의 경우 전처치나 부가적인 시술항목은 없으며,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관확장술 구분
가. 치은절제술
치아를 덮고 있는 과도한 잇몸 조직을 잘라내어 치아 길이를 확보하는 술식

나. 근단변위판막술
잇몸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술식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임상적 치아 길이 확보 위해 부분층 또는 전층 판막을 형성, 치조골을 삭제하는 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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