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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야간진료??

오후 5시경 내원하여 x-ray촬영후 약처방 나가고 발치를 하여야 하나
본인의 의사로 조금더 생각하신다고 가셨다가 저녁 8시경 다시 내원하여 발치
를 원하여 발치하였습니다.

이건 야간진료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본인부담이 없는 1종 환자 수납에 미수금으로 입력되는데 ....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02.13

姜惠淑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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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두 번 내원하신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 가능하신데요,
야간진료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환자분의 미수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원격으로 확인해 드렸는데요,

차트의 종별구분에는 급여2종으로 선택되어있고,
자격조회시에는 급여1종인 경우이셨습니다.

이 경우 차트에 급여2종 본인부담금 1,500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료내역을 저장하게 되면 진료승인요청시에는 급여1종 본인부담금 면제자로 승인되어
수납금액은 0원으로 저장되고 1,500원이 미수금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급여1종 본인부담 면제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므로
수납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당일 미수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조회시 차트상에 입력된 종별과 자격조회 결과 창에 표시된 종별을
확인하셔서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차트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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