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amalgam75
작성일2003.09.02
姜惠淑
| 2003.09.02
① 치아수(數)에 따라 ②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차-34 잠간고정술(가 또는 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③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④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정보FAQ] 93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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