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환준
작성일2008.02.13
윤혜진
| 2008.02.13
이전 치료내역과 진료일의 간격으로 보아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기보다는전체 잇몸에 대한 간단한 처치로 간주하여 진찰료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진찰료는 이전 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재진료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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