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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해요

11월과 12월에 스켈링과 치근활택술.치주후처치까지 마쳤습니다.
2월13일에 내원하셔서 치주후처치만 전악 시행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따로 해줘야 하는 건지???
청구 가능하다면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환준

작성일2008.02.13

윤혜진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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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치료내역과 진료일의 간격으로 보아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기보다는
전체 잇몸에 대한 간단한 처치로 간주하여 진찰료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찰료는 이전 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재진료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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