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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상아질에 접착제도포를 한 경우(예를 들어 #45에 본딩재를 도포했는데..)
똑같이 지각과민(ST1)으로 청구하는게 맞는 건가요??

작성자박재구

작성일2008.02.13

윤혜진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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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접착제로 도포한 경우
치아질환에 LSDT 지각과민(레이저,상아질접착제)로 적용하시고
본딩재 도포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진혜미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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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접착제 도포한 경우.. 그러면 레이저 신고는 않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신고되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청구 하는 건가요??

윤혜진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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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접착제로 도포하신 경우와 레이저 신고는 무관합니다.

레이저로 지각과민처치 하셨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각과민처치용 레이저로 신고된 기계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상아질 접착제 또는 레이저 처치 등으로 지각과민처치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LSDT 지각과민(레이저,상아질접착제)의 수가코드로 적용되며,
접착제 도포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하시면 청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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