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손철룡
작성일2008.02.13
姜惠淑
| 2008.02.13
침윤마취 행위료는 1회만 산정해 주시고,마취 앰플 수량은 사용하신대로 산정해 주세요.
손철룡
1/3악당씩 아닌가요?
침윤마취의 경우 3분의 1악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기준대로 한다면 전치부 #41~43 => 0.5 + 구치부 #44,45 => 0.5 로 계산하여 총 수량을 1.0으로 산정합니다만,마취 행위 성격상 절반(50%)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3분의 1악 기준에서 1,2개 치아를 마취한 경우에도 100% 청구 가능하겠으나올려주신 경우는 인접치식으로 보아 1.0으로 산정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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