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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교합 조정 할때 교합지와 심스탁으로 조정하는 것도 인정되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2.12

윤혜진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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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합지에 의한 교합조정시 교합조정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1치아당으로 1일 4치까지 인정되며, 교합지 사용하였음을 서술해 주세요.

단, 우리 병원에서 보철 후 시행하신 교합조정은 비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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