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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보험 스켈링 + 치주소파술 진행후..
지속적인 치주관리가 요하는 환자인 경우엔 3개월주기로 리콜을 하는데요.
3개월 초과시 치주소파는 100%청구 가능하는데.
이때 스켈링은 어떻게 되나요?
전처치로 치석제거 50% + 치주소파 100%인가요?
아니면 굳이 치석제거 없이 서술(3개월전 치석제거함, 치주상태불량?)하고 치주소파만 100% 청구가능한건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02.12

윤혜진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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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하여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으면,
치석제거 50% + 치주소파술 100% 산정하시고,

전처치인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만 시행하셨으면
치주소파술만 100% 산정하시고 3개월전 치석제거하였음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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