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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 급여 1종

의료 급여 1종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공단 싸이트에서 의료급여
1종으로 떴으나, 앤드컴에서 주민번호
입력 했더니 2종으로 들어가드라구요,,
임의로 수정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1종 환자분은 총진료액이
일반 직장 가입자 분보다..
적게 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병원에서 감수 해야 되는 건가요?

작성자강민주

작성일2008.02.12

姜惠淑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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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격으로 확인하여 드렸는데요,

자격조회시 주민번호 입력란 옆의 공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로그온 창이 뜨면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차트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환자분의 보험자격에 맞게 자동으로 종별구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총진료비는 행위에 대한 가산율이
건강보험은 15%, 의료급여는 11%로 계산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공단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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