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6일 보험 스켈링 원하셔서 스켈링 후
12월 중순 쯤 치주소파술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1월 말쯤에 치주 소파술 원하셨는데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2월 중순 쯤 치주소파술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1월 말쯤에 치주 소파술 원하셨는데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작성자강민주
작성일2008.02.11
윤혜진
| 2008.02.11
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12월 중순, 1월 말쯤 내원시 모두 재진으로 적용해 주세요.
동일 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지로 산정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을 하신 경우시라면..
1월에 하신 치주소파술은 50%만 산정해 주세요~^^
선생님...
치석제거 시행한 날엔, 치수소파술 예정,
치주소파술 시행한 날엔, 전월 치석제거 시행함 이라고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