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혜
작성일2008.02.05
윤혜진
| 2008.02.05
치주치료는 단계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항목으로 당일 두가지 시술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박은혜
그런데 앤드컴 답변을 검색해 보면서술 내용 쓰고 청구해 보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거죠?그럼 만약 이렇게 청구 안된다면 그냥 기본진료비밖에 산정이 안되는 건가요?
선생님... 미흡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일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두 시술 중 주된 시술 한가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주된 시술인 치주소파술만 적용해주시고,내역설명에는 말씀하신대로 염증이 심해 당일 스켈링 후 시행함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2008.02.14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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