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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당일 치주소파술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당일 부분 스케일링하고 큐렛 해 드리는데
내역설명에 염증이 심해 당일 스케일링후 시행함. 이렇게 써도 될까요?

삭감안될까요?

작성자박은혜

작성일2008.02.05

윤혜진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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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는 단계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항목으로 당일 두가지 시술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박은혜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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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앤드컴 답변을 검색해 보면
서술 내용 쓰고 청구해 보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그럼 만약 이렇게 청구 안된다면 그냥 기본진료비밖에 산정이 안되는 건가요?

윤혜진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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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미흡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일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두 시술 중 주된 시술 한가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주된 시술인 치주소파술만 적용해주시고,
내역설명에는 말씀하신대로 염증이 심해 당일 스켈링 후 시행함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박은혜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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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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