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월 보험 청구분을 edi로 보냈는데요
접수증에서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에 의한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랑 심평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치과랑 관련된 부분도 별로 없는것 같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접수증에서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에 의한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랑 심평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치과랑 관련된 부분도 별로 없는것 같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