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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008년 1월 청구분부터..

08년 1월 보험 청구분을 edi로 보냈는데요
접수증에서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에 의한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랑 심평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치과랑 관련된 부분도 별로 없는것 같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2.04

姜惠淑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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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경우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Z46.3 치과보철장치의 파절 및 상실 상병에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 포함되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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